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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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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어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임대차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거안정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된 계약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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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광역시
  • 도(군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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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신고서 등록 메뉴 선택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검색
  • 계약 내용 입력
  • 전자서명으로 신고 완료
  •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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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신고나 거짓신고 모두 제재 대상이므로 정확한 정보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약에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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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은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료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계약 시에는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입력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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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중개사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Q: 신고를 잊고 3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늦더라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전자문서로 첨부 가능합니다.

    Q: 법정상속으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국적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모든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신고 후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신고 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대량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여러 건의 계약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대량신고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Q: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에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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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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