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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개별주택가격열람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열람은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절차를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개별주택가격열람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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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되는 공식적인 주택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건물의 주택부분과 주택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한 가격으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무허가주택은 공시하지 않으며, 공시기준일 이후에 주택이용상황이 변동되면 공시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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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온라인 조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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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연 2회 공시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고,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은 9월 30일에 공시됩니다.

2025년 기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기준: 2025년 4월 30일 공시, 이의신청 기간 4월 30일~5월 29일
  • 6월 1일 기준: 2025년 9월 30일 공시, 이의신청 기간 9월 30일~10월 29일
  • 조정공시는 각각 6월 26일과 11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 및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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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성북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개별공시지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해당 구청의 부동산정보과나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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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실제지번이 다른 경우 실제지번으로 조사된 자료가 제공됩니다. 또한 한 필지 내에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한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증명용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별도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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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별주택가격열람은 무료인가요?

    A: 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은 완전 무료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Q: 공동주택도 개별주택가격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공시하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시세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이후 시장 변동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표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구청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거나, 정확한 정보는 증명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축주택의 경우 언제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나요?

    A: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된 주택들이 반영됩니다.

    Q: 개별주택가격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나요?

    A: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의 기준가격으로 사용됩니다.

    Q: 무허가 주택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나요?

    A: 아니요. 무허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Q: 개별주택가격열람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나요?

    A: 주택의 위치와 가격 정보만 공개되며,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개별주택가격열람이 가능한가요?

    A: 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모바일에서도 열람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공신력 있는 증명용 확인서는 해당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무허가 주택이거나, 아직 공시되지 않은 신축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인 경우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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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주택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도 미리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별주택가격열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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